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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현금영수증 제도 및 발급기준 안내

2022.08.09

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)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
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
시행일자 : 2008년 7월 1일부터

1. 현금영수증 종료
- 소득공제용 (개인) : 개인이 1년동안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
- 지출증빙용(사업자) : 세금계산서처럼 기업이 지정된 기간내에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

2.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
- 실시간 계좌이체로 주문 시 결제창 내에 은행 출금 계좌 정보 입력 하단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입력
- 복지포인트로 결제 시 결제일로부터 15일내 가족몰 고객센터 (080-3773-001) 혹은 게시판 Q&A를 통해 수기 요청

※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때이며, 결제시점이 지나면 가맹점을 통해서는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없으나, 국세청을 통해 결제시점부터 15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15일 이내 주문건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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