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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[기타] 현금영수증을 15일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

2022.03.28

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점에 대해 '현금거래신고'제도를 이용하시면,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신고기한은 거래인(2013.01.01 이후)로부터 3년이내이며,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간이영수증, 거래명세표, 무통장입금증 등)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

▷ 현금거래신고방법
1. 인터넷
현금영수증 홈페이지 > 현금거래신고/ 발급거부, 월세 (거래증빙은 이미지파일로 첨부)
2. 세무서
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피신고자 관할 세무서로 서면접수
- 신고서식 :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> 공지사항(전문직사업자와의 현금거래 확인신고 안내) 첨부파일
- 세무서 위치 확인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> 국세청 소개 > 전국 세무관서
3. 모바일
스마트폰에서 http://m.taxsave.go.kr 접속 > 발급거부신고 (피신고자 사업자등록번호 필수입력)

처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이나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으며, 처리현황은 [홈페이지 > 소비자 > 부가서비스 > 민원처리 내역조회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되면 [홈페이지 > 사용내역조회]에 반영됩니다.

※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측으로 문의 바랍니다.
http://www.taxsave.go.kr / 국세청 콜센터 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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