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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전자세금계산서 정의 및 발급 방법

2022.02.07

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받게 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거래방식입니다.
2001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, 인터넷을 통해 교부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.

*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
신용카드 결제 및 체크카드 결제 혹은 실시간 계좌 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신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은 1:1문의 혹은 고객센터 (080-3773-001)를 통해 문의 부탁 드립니다.

※ 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거래 및 결제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오니, 삭제하지 마시고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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